공무원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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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의 장점

-유학휴직기간 최대 5년까지

-최대 2년간 급여 50% 지원

-동반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휴직기간 50% 승진 소요연수 포함

 

동반자녀 무상교육

학생비자나 교환방문비자 취득 시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무료. 단, 국가별 제공되는 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미국

학생비자(F1)이나 교환방문비자(J1)만 받으면 동반자녀 공립학교 학비 면제

 

캐나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컬리지 이상 학위과정 동반자녀 공립교육청 학비 면제

*퀘벡 주 어학연수도 가능

 

영국

석사 이상 학위과정 +가족 전체 동반 경우 동반자녀 공립학교 학비 면제

 

호주

주마다 다르며 각 교육청 규정에 따라 대체로 일정 학비 할인

 

뉴질랜드

영국과 비슷하며 준석사 레벨7 이상 학위과정 동반자녀 학비 면제

  

 

공무원 유학 진행 절차

지역/학교 선정 > 학교신청 > 유학휴직 신청 > 비자신청 > 출국준비

*공무원 유학 휴직은 대학 또는 대학부설이라면 가능.

 

정부지원 국외훈련 제도

공무원은 선발요건에 한해서 국비지원의 형태로 학위나 직무훈련 등 직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국외훈련에의 자격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 최대 2년 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학비, 항공료, 체재비(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유직 제도

유학을 할수 있는 공무원 휴직인 청원휴직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년(최대3년)간의 장기휴직으로서, 연간 연봉의 4할 또는 5할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복지입니다.

선발인원이 적고 비교적 선발이 까다로운 장기 국외훈련 선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업 목적의 자발적인 휴직의 종류인 청원휴직으로 해외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유학휴직(법 제71조 제2항 및 제75조)

-요건: 해회유학을 하게된 때

-기간: 3년 이내(2년범위 내 연장가능)

-호봉제 적용자의 봉급, 수당 등 지급관련:

 1)봉급지급: 봉급의 5할 지급(2년이내)

 2)수당 등 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2년 이내)

-연봉 적용자: 연봉월액 4할(2년 이내)

-승급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공무원 휴직업무처리요령에 따른 기간이며 주관처의 발표로 인한 급격한 변동이 있을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 자체장, 국가 단체장이 인원 운영상의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연수휴직을 허가치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속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