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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을수 있는 비자

 

우리나라에서 유학 준비생이 받을수 있는 비자는 입학지원 비자와 어학연수 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대학에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증을 받으면 유학생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그 외의 비자로는 연구원, 요리사, 오페어,

취업비자 등이 있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 후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어학과 학업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입학지원비자

입학지원비자는 그 기간에 최대 9개월 조정됨에 따라서 독일대학에 입학전 단기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시 대학입학 지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학원을 선정해서 코스 등록 후 어학원 등록증도 제출해야 합나다.

재정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어학연수 비자

독일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독일의 어학원을 등록 후 받을수 있으며, 독일에 있는 어학원의 코스를 등록 후 받게 되는 등록증과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어를 배우려는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3 유학생 비자

한국에서 독일대학 학격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시 독일대학에 입학이 가능한지를 다시 검증받기 때문에 대학지원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증명서와 대학교 합격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비자들은 발급기간이 4주 이상 걸릴수 있기 때문에 출국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여권과 여권사진(2매)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의 임시비자 성격으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독일도착 후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발급 심사는 없고 연장시에 필요한 간단한 업무를 통해 연장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

 

우리나라 국민은 독일과의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후 3개월간 무비자로 독일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독일

유학을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했다면 빠른 시간내에 비자를 신청하시는게 것이 현명합니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내에서 장기간 머무려는 사람이 많아서 비자 신청시 조금이라도 오래 머무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여행 후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3개월 정도 혀행 후 유학 계획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조금 늦게 해도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 독일 도착 후 바로 거주지 등록 절차를 거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학 초반에 복잡한 업무를 마무리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독일에서 거주지 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1개월 이내로 비자신청 안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꼭 해달 날짜 이내에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독일 입국후 1,2개월

이내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A. 거주지 등록 신청이란?

자신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외국인이지만 독일에 거주하면서 핸드폰 개설이나 각 학교원서 지원등에 독일의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보험을 가입하던지 은행계좌를 만들때에 독일 거주 주소지 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독일에서 생활을 하려면 거주지 등록부터 해야합니다. 등록은 보통 "외국인 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B. 거주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처음 독일에 도착하고 거주지 신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집에 계약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없이 주소지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학 준비생이 독일에서 받을수 있는 비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어학 비자

어학비자의 기간은 보통 2년(24개월) 입니다. 어학비자를 받으려면 200시간 이상의 집중 어학코스를 등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원에서 코스비를 지불한 후 받을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서가 잇아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어학비자 발급 심사시에 독일 체류목적을 묻게 되는데, 어학을 마친 후 독일에서 학업이 목적인 경우 발급에 보통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유학 준비비자

어학원 등록증 없이 학교 시험이나 대학진학을 위한 어학실험 신청서(DSH)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교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2010년 기준 독일에서 18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학원을 등록할 경우,

어학비자의 성격으로 총 24개월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를 받게 되면 최초에 2년을 받는 도시도 있지만 보통 1년후 다시 연장해야 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6개월만 보고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 되면 유학생비자로 비자 내용글이 바뀌게 됩니다. 독일에서 어학비자로 지내다가 대학의 합격증을 받은 경우,

학교 입학허가서만 관청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바로 학생비자로 전환이 됩니다. 한국과 독일의 교류 협정에 따라 독일에서 간편히

바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시 가져가야 하는 여권사진의 경우 한국에서 가져온 여권사진은 규격의 차이가 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위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을 위한 사증) 협약이 체결되어 2009년 4월 19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본 협약의 취지는

독일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을 여행하면서 경비를 직접 마련하여 자유롭게 여행하고 현지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자

-대한민국 국적인 자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

-배우자가 관광취업사증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동반이 불가함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독일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여권)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책임보험,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기간은 비자 신청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신청 수수료: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사징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또는 부산명예영사관에서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접수 일로부터 약5일(서울)

접수 일로부터 약2주(부산)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사증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 관련 정보

관광취업 목적의 일자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구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지원센터

(Agentur for Arbeit, www.arbeitsagentur.de)에 일자리 알선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예)

-www.monster.de

-www.stellenanzeigen.de

-www.JobScout24.de

-www.jobs.de

 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독일어로 운영됨

 독일어 구사능력은 현지에서 일을 하는 필수요건인 아니지만, 기본적인 독일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취업 할수 있는 확률이 높나질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 외교통상부의 Global Internship Support Center(GISC)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mofat.go.kr/westwhp

 


 

 

독일 유학 준비중 가입하게 되는 보험

독일에서의 보험은 독일에 체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보험 없이는 비자신청도 안되고 학교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서 어학을 준비하는 기간중에는 여행자 보험의 성격인 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에 300유로 이상의 가격이 비싸 사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으나 보통 학업 시작 정에는 월30-40유로 금액의 여행자 보험의 성격인

사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저렴한 보험으로도 일반 감기나 독감, 만성질환이 아닌 근육질환, 눈병 등의 예상치

못한 질별, 여러가지 사고에 대해서 거의 100퍼센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등의 질환도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단 사보험을 가입한 경우, 초반에 병원에서 금액 청구를 하게 되면 먼저 본인이 직접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 병원에서 온 금액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보내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지불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을 제외하면 저렴한 사보험을 통해서도 유학 준비 기간동안에 큰 걱정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독일대학 합격 후 가입하게 되는 보험

독일에서 학생이 되면 만30세 이하의 경우 공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보험은 독일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정말 좋은

혜택의 보험입니다. 출산부터 암 질환까지 최고의 의료혜택을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질환에 관한

모든 것을 보험으로 추가비용 없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용을 위한 치과 교정이나 성형등은 보험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독일에서 학생 대상으로 알려진 보험으로는 AOK, TK 등이 있습니다. 학생보험의 경우 보통 매월 60-80유로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공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병원 방문시 제공되는 보험카드만 가지고 가면 거의 모든것이 처리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첫 병원 방문시나 장기간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방문시 약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교 등록시 만30세 이하의 경우 공보험 가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보험을 궂이 원하지 않는 경우, 공보험 기관을 통해

공보험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유학을 마칠때까지 공보험은 절대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